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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한국CPE협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Clinical Pastoral Education, KACPE)” (이하 “협회”)라고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305번길 129에 소재하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CPE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 발전시키고 삶의 위기에 직면한 모든 이를 정신적, 영적으로 치유하고 돌봄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적․영적 치유와 돌봄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사업

    2. 삶의 위기에 직면한 이들에 대한 치유와 돌봄의 사업

    3. 학술․정보 교류와 연구를 위한 자료집 및 각종 간행물 발간사업

    4. 교육․치유․상담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사업

    5. 국내외 관련 전문기관과의 상호연대와 협력, 활동증진 사업 

    6. CPE를 위한 장학사업

    7.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

    8. 기타 협회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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