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총회의 기능)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협회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3. 협회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22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 한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전에 회장이 소집을 통보한다.
제2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들의 발의로 개의되며 참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임원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임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 및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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