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재산의 구분)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말하며 별지목록 1과 같다.
2) 매 사업 년도 결산의 잉여금 중 적립금
3) 기타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가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4)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36조(회계원칙) 본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1월-12월)
제3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협회의 설립자
2) 본 협회의 임원
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협회와 재산상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협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본 협회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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