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사무국)
1. 본 협회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또한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중앙)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봉사자를 둔다.
3.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봉사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